화순군은 1월부터 어르신 돌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 화순군은 2023년 6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시행하게 됐다.
김 모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준 화순군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구복규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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