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치매환자 월 3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적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061-379-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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