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월 3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적용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11/29 [14: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월 3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적용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1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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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 원(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061-379-5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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