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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