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관리 방해 엄정 대응

투표소 내 투표인증샷 및 소란 행위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4/03 [14:5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선관위, 선거관리 방해 엄정 대응

투표소 내 투표인증샷 및 소란 행위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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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때 유권자들의 인증샷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했을 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5~6, 본 투표는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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