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엔 화순경찰서를 비롯해 화순군청, 화순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 일환으로 학교 주변 순찰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계도 등에 나섰다.
특히,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호프·카페, 숙박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등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여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을 접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개학 이후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업소를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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