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2/26 [13:1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 지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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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이번사업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은 1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은 4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1년간)이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주소 변경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주소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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