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하세요

2023년 1월 1일 기준…4월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3/22 [14: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하세요

2023년 1월 1일 기준…4월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3/22 [14:45]

화순군은 내달 10일까지 ‘202311일 기준개별주택 14,883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www.kras.go.kr)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내달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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