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시설·마을 이격거리 2km 강화

10호 이상 1.2km→2km·10호 미만 800m→1.5km
풍력발전시설 조성 때 주민 참여지부 30% 명문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1/23 [14:5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시설·마을 이격거리 2km 강화

10호 이상 1.2km→2km·10호 미만 800m→1.5km
풍력발전시설 조성 때 주민 참여지부 30% 명문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1/23 [14:57]

 

▲ 23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맹우 화순군 도시과장이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화순매일신문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2km로 강화된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기존 1.2km2km10호 미만은 800m1.5km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3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화순에선 사실상 풍력발전시설 조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리강화 뿐 아니라 주민 참여 지분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30% 이상은 주민의 공동참여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지숙 의원은 풍력발전으로 인해 2~3년간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다집행부 발의로 심의를 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대 의회에서도 그냥 넘겨서 시원하지 못했을 것이다집행부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줘서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례가 원안가결되면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놓고 수년간 지속된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풍력발전시설 조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8대 의회에서만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놓고 4번이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강화와 완화를 오가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주민들은 삭발과 군의회 주차장 점거농성과 천막농성을 펼치며 주민과 의회가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연출됐다.

 

무엇보다 화순에선 처음으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가 발의됐지만 상임에서 보류가 결정되면서 8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특히 주민청구조례가 자동폐기되면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도 책임 공방이 일었다. 일부 현역의원들은 민주당 공천에 배제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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