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에 만원임대 주택 공급한다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관련 조례 입법예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1/18 [14:4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거 취약계층에 만원임대 주택 공급한다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관련 조례 입법예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1/18 [14:48]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이 인구 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만원임대주택추진에 나선다.

 

화순군은 최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만원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부영주택과 만원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18~49세 이하 청년 입주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49세 미만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은 설문조사·수요조사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대상 종료 아동의 사회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