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1/09 [16:5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1/09 [16:58]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는 한 번쯤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 이맘때면 개인들도 십시일반 작은 온정을 베풀고 단체들도 각종 자선 행사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후원 문화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꼭 필요하다.

‘정치’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권력놀음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만 힘쓰는 행동을 하게된다. 아직 정치인들과 정치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이 정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거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치자금을 국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개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활동에도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정치인이 특정 세력에게 이러한 정치자금을 받게되면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세력의 특혜를 위해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이 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치후원금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의원후원회에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을 하게되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액으로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는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밝고 희망찬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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