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융자 자금은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설 등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종자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일반 농어업인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연리 1%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일반 농어업인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귀농어업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이내이며, 영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업인, 후계농어업인은 2억 원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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