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2일 무기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은 감찰 인원을 노출하지 않는 비노출 감찰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비노출 감찰은 공직기강 해이, 금품수수, 개인적 일탈,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한 감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화순군의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는 지난 17일 새해 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이튿날인 18일 일부 공직자가 도박으로 적발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구복규 군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시기에 더욱더 조심했어야 할 화순군 공직자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도박과 관련해 적발된 공직자 중 일부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이후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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