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내달 7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화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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