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具 군수 ‘휴가 중’

3~6일 휴가…비상 상황 때 미 복귀 논란일 듯
국외 여행·투병 중 등 피치 못할 사정 관측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12/05 [13: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상계엄 때 具 군수 ‘휴가 중’

3~6일 휴가…비상 상황 때 미 복귀 논란일 듯
국외 여행·투병 중 등 피치 못할 사정 관측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12/05 [13:54]

구복규 군수가 계엄령 선포 등 국가 비상 상태 때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 저지로 6시간 여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5일 오전까지도 복귀하지 않아 무책한 행동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에 따르면 구복규 군수의 연가는 3일부터 6일까지이다.

 

아무리 휴가 중이더라도 국가 혼란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뿐 아니라 안정시켜 할 단체장의 행보와는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비상시엔 비상근무에 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복무 규칙인데도 복귀가 늦어지고 있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군수는 지난 3일부터 연가를 내고 개인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여만인 4일 새벽 해제했지만 화순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간에 간부 회의 등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은 4일 오전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비상계엄 선포 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선데다 공직자들에게 행동요령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져 화순군과 대비된다.

 

구 군수는 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4일과 5일 오전까지도 군청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 군수가 병중이거나 국외에 있어 군청 복귀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적인 단체장이라면 아무리 휴가 중이더라도 비상계엄 등 국가 혼란 상태에서 주민을 안정시키고 대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계엄령이 장기화로 이어졌다면 화순군은 수장 부재로 인한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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