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를 겪는 주민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영상 확대 비디오 ▲안전손잡이 등 총 4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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