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추가 모집11월 11~22일,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1995.12.31.) 근로자나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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