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대표발의

마을기업 성장과 발전의 근거 법령 마련
오는 5일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11/04 [16:2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정훈 행안위원장,‘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대표발의

마을기업 성장과 발전의 근거 법령 마련
오는 5일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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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2,265,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명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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