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지급

28일부터 각 읍·면서 417명에 60만원씩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10/30 [13:2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지급

28일부터 각 읍·면서 417명에 60만원씩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10/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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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28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미 신청자들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85일부터 8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29일부터 8,889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 417명을 합하면 총 9,306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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