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오는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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