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2억 1천4백만 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이번 사업에서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편익 사업 5건과 동구리 생활공원 사업 1건 등 모두 6건이다.
주요 내용은 ▲원화2리 배수로정비 사업(1억 2천만 원) ▲앵남2리 소하천 공사(1억 8천만 원) ▲수만 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1억 원) ▲수만 2리 농로개설 사업(3억 4천만 원) ▲이십곡2리 소하천 정비 공사(2억 2천만 원)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 사업(15억 원)이다.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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