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172건, 1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운행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해당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 말소 시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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