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에 앞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엔 전라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 등이 합동단속반을 구성, 전통시장 및 판매소와 음식점 등에서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 판매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 시정조치와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구현진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의심 때 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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