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점검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7/05 [15: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점검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7/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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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박영석, 이하 농관원)9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5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9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선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땐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엔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됐는데, 올해도 같은 사례가 나오면 20%가 감액된다.

 

박영석 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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