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형호 서장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