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하세요”

고용주, 근로자가 투표 거절 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4/02 [14:4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하세요”

고용주, 근로자가 투표 거절 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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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달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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