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소방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장례 지원 근거 마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20 [14: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지락,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소방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장례 지원 근거 마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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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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