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가산금 3%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12 [14: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가산금 3%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12 [14:07]

화순군은 2024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73311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식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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