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제413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라북도 지역구 10석을 유지키로 했다. 제22대 국회 의석은 21대보다 1석이 늘어난 254석이며 비례는 1석이 줄어 46석으로 조정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정했다.
특히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등 4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전남은 순천시를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나주·화순 선거구가 유지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다소 주춤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안이 결론나면서 민주당의 전남 경선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엔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곳으로 유지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
다만 전남 10석을 유지하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가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가 분리돼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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