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이번사업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1년간)이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주소 변경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주소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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