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화순군, 화순군 기동포획단, 지역주민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수색을 진행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 밀렵 및 밀거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환경과(379-3595)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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