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1/10 [14: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올바른 112신고’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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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112신고는 전국 18개소 112치안 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하고 있다.

 

112신고는 전화, 문자 등 접수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신고자 위치, 사건발생지가 가장 중요하다.

 

112상황실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곳 저곳에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년도 606천여건에서 23년은 72만 여건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112상황실은 한시도 긴장을 끈을 놓을수 없는 것이다. 출동 대기중인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역시도 오늘은 어떤 신고가 들어올까, 그 때는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할까하는 마음으로 늘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내용을 알수 없는 신고가 떨어졌을 때 신고자나 피해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때로는 신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찰의 도움을 가장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첫 번째 112신고는 신고자의 정확한 신고 장소를 알려 주는 것이다. 가령 ○○(, , )○○카페인데요!“ 라고 말하던지 도로면 주소 ○○112으로 와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상황실에서는 빠르게 해당 위치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나 건물 이름도 모른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근처에 있는 차량번호나 전봇대 표지번호(전산화 번호, 1779Z981), 산악지역에서는 산악표지판 번호, 국가지점번호 등도 신고 장소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전화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엡에 받는 곳을 112로 입력하고 장소와 피해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문자 신고는 영상이나 사진도 첨부 할수 있어 이를 첨부하면 접수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수 있어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거짓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신고는 정말 극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

 

거짓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은 예고없이 다가올 수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침착하고 올바르게 신고한다면 좀 더 빠르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정선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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