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히' 조합장 선거 방지법 국회 통과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처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1/09 [16:1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깜깜히' 조합장 선거 방지법 국회 통과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처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1/09 [16:17]

'깜깜히' 조합장 선거 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 신정훈 국회의원     ©화순매일신문

9일 신정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깜깜히 조합장 선거 방지법으로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보조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깜깜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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