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화순부군수 직급 3급 상향 조례 의결

28일 원포인트 제264회 임시회서 처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28 [14: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화순부군수 직급 3급 상향 조례 의결

28일 원포인트 제264회 임시회서 처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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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장 하성동)28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원포인트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화순군 정기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의결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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