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순부군수 직급 3급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현재 4급서 격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19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년부터 화순부군수 직급 3급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현재 4급서 격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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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부군수 직급이 내년부터
4(서기관)에서 3(부이사관)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인구 5만에서 10만 명 미만의 군지역 부군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도 지난 18일 부군수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라남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에서 10만 명 미만의 군지역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5만이 넘는 전남 도내 군은 화순을 비롯해 고흥 무안 해남 영암 영광 등 6곳이다. 인구 5만 미만인 담양군 등 총 11개 군은 2025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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