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정기분 자동차세 14,600건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18 [16: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정기분 자동차세 14,600건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18 [16:45]

화순군은 2023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4,600, 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 인수 땐 소유한 기간을 일할계산한 금액이 부과되고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061-379-5200)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412일 경과 시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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