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나주·화순 선거비용제한액 2억 9천만 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14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년 총선 나주·화순 선거비용제한액 2억 9천만 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14 [08:01]

22대 총선 나주·화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이 29,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고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로 38천여만 원이며 가장 작은 곳은 여수시을선거구로 18,300여만 원이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18백여만 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땐 50%를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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