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나주·화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 9,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3억 8천여만 원이며 가장 작은 곳은 ‘여수시을’ 선거구로 1억 8,300여만 원이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천 8백여만 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땐 50%를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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