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우편발송과 독려 전화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액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땐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과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1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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