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하나로마트서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화순군, 연 매출 30억 이상 95개소 ‘확정’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지원 상품권만 가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5/31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축협 하나로마트서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화순군, 연 매출 30억 이상 95개소 ‘확정’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지원 상품권만 가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5/31 [08:01]

정부 지침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관내 가맹점은 총 95개소로 집계됐다.

 

화순군은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관내 가맹점에선 화순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돼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업소는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소 등 총 3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에선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이와 함께 병·의원과 주유소·LPG충전소 가 24개소와 14개소로 나타났다. 화순고려병원 중앙병원 성심병원과 요양병원, 일부 약국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소 15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수림과 황금코다리 등 일부 식당과 화순 E마트 등 마트 5개소도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연 매출이 30억원이 넘는 업소에선 농어민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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