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조합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기록 공개·꼼수 연임 제한 등 담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3/15 [09:1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정훈 의원, 조합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기록 공개·꼼수 연임 제한 등 담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3/15 [09:14]

▲신정훈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제고와 선거운동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 평가하는데 제한이 많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재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한 상임 조합장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토록 했다.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의 부작용 방지도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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