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화순군은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관련 과태료 중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자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특별 징수 대상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장을 일제히 발송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외 금융재산(예금)·부동산 압류 등 대체압류도 실시한다.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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