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10/07 [15:1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10/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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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8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화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화순군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6일 조정공시한다. 최종 결정가격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많은 군민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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