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위반 적발 때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9/30 [13:5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위반 적발 때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9/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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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

 

화순군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상품권 수취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감시·추적 중이다.

 

군은 법률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화순사랑상품권 악용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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