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호 장비 미착용 범칙금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승차정원 초과 및 인도 주행 등 단속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5/07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동킥보드 보호 장비 미착용 범칙금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승차정원 초과 및 인도 주행 등 단속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5/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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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이 강화된다
.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부터 화순읍 주요 시가지나 골목길에서도 공유 킥보드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 없이 무분별하고 운행하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로뿐 아니라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도 골칫거리다.

 

화순읍 주요 사거리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두고 가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트 앞 횡단보도, 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한 뒤 두고 가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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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헬멧 등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 정원 초과 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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