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택가격 전년比 6.83% 상승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28 [16:2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주택가격 전년比 6.83% 상승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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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4997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202111일 기준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6.83%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을 전수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28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 재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625일 조정 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자료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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