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20년 연장…사실상 시효 ‘폐지’구충곤 군수 “폐광지역 경제회생 안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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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평균 개정 전(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원에서 개정 후(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으로 37.5% 인상된다,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운영 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돼 폐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폐특법 개정은 폐광지역의 숙원 중 하나였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난해 12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는 “폐광지역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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