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합동영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4개반 29명의 합동 징수반 및 체납처분반 운영, 권역별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 등 징수분석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도 높은 행정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단순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방안을 수립해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억3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대포차량도 상당하다”며 “매주 수요일을 영치의 날로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