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 강력 징수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8/03/05 [14: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 강력 징수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8/03/05 [14:46]

화순군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합동영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오는 9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4개반 29명의 합동 징수반 및 체납처분반 운영, 권역별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 등 징수분석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도 높은 행정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단순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방안을 수립해 예금·급여 압류,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3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3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대포차량도 상당하다매주 수요일을 영치의 날로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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