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으로서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다.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이고, 유기지속직불금은 6회부터 유기농직불금의 50%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급 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논)의 경우 유기 70만원/ha, 무농약 50만원/ha이며, 그 외 농지는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과수작물 재배 시 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만원/ha, 과수 외 작물 재배시 유기농 130만원/ha, 무농약 110만원/ha다.
또한, 전라남도 시책사업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유기농 논 35만원, 밭 (과수) 7만원, (기타) 65만원, 무농약 논 25만원, 밭 (과수) 60만원, (기타) 55만원을 지원한다.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6년(6회)이상, 무농약농산물은 4년(4회)이상에 대해 지원하고, 무농약 벼의 경우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4~5년(4~5회)만 지원한다.
특히 6회차 이상 유기농재배를 하는 경우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지속직불금으로 50%,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50%를 지원 받으므로 두 사업을 모두 신청해야 100%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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