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2017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연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등 채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는 화순군 체납액 27억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군은 일제 정리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 있다.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이 도입돼, 전화(061-379-5200) 한통화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