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2.7%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4/30 [17:1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2.7%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4/30 [17:11]

화순군이 28일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날 2017년도 개별주택 14,64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화순군은 28일 2017년도 개별주택 14,64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 가격은 화순군 개별주택 15,136호중에서 무허가 주택 등 미 공시 대상 488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주택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등을 마치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돼 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 가격 조정을 거친 후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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