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211,43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 군 행복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관내 343곳의 마을회관에도 지가열람조서를 비치 열람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지번별 1제곱미터당 가격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해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 또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된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지가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많이 본 기사
|